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서울 소재 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걸그룹 뉴진스의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라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자신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프로듀싱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쏘스뮤직 측은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송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어도어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조명된 바 있다.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쏘스뮤직과의 5억원대 소송 역시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통상 이러한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며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 사건도 벌써 7차 변론에 이를 만큼 다수의 공방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향후 아이돌 그룹의 기획·제작 과정에서 프로듀서와 소속사 간 역할 및 권리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양측의 법정 다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향후 추가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업계의 관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