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을 대상으로 한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연령을 기존 기준보다 낮춰 65세로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보다 이른 시기부터 위탁병원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보훈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위탁병원 제도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민간 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돼 왔다. 그동안 이용 가능 연령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어 조기에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유족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연령 하향 조정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홀로 거주하며 방치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복지 서비스 연계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 관련 현안을 살피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 의료와 복지 정책은 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꼽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