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대령은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군은 상명하복 체계가 뚜렷한 조직 특성상 상급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신고나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사건 역시 부하 여군을 대상으로 한 상급자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하급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굳어졌음을 의미한다.

군 당국은 그동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 왔지만, 지휘관 등 상급자에 의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군 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