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걸그룹 아일릿의 디렉터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이 디렉터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은 총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 시절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이후 양측이 다수의 민형사 소송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아일릿 디렉터와의 소송도 그 연장선에서 진행돼 왔다.

해당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가 과거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아일릿 관련 인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디렉터 측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발언 당시 특정 개인을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 현장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그룹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민희진 측은 이러한 약속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하이브와의 갈등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법적 다툼은 경영권 분쟁 이후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1심 판결 외에도 다수의 소송이 각급 법원에서 병행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들 소송의 결과가 향후 양측의 관계와 아일릿, 뉴진스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