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단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여러 명의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사실상 직을 걸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오 시장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 판결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이번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오 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재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오 시장은 최근 용산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가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 향후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지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일각의 지적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는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 훼손 논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해명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발의에 관여한 이른바 '오세훈법'의 취지를 정작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비용 정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입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오 시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정책 논란, 정치적 비판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향후 2심 재판 결과와 서울시정 운영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